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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어머니텃밭 및 짚공예장 운영 지원

정남진 토요시장의 고향어머니 장터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소득 창출 1)지급액 - 할머니장터 : 10,000원 / 주당 1회 /1인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흥읍을 포함 전통시장이 없는 5개 읍면의 65세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장흥,안양,장동,유치,부산면
65세이상 장흥군 거주 노인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2)선정기준

  • 장흥군민
  • 일반노인(65세이상)
  • 해당 주소지 내 5일 시장이 없는 읍면(장흥읍,안양면,장동면,유치면,부산면)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액
  • 할머니장터 : 10,000원 / 주당 1회 /1인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월별 통장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복지로-문의]
    06186058
    [복지로-근거]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흥읍을 포함 전통시장이 없는 5개 읍면의 65세이상 노인
1)지원대상 : 장흥,안양,장동,유치,부산면
65세이상 장흥군 거주 노인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2)선정기준

  • 장흥군민
  • 일반노인(65세이상)
  • 해당 주소지 내 5일 시장이 없는 읍면(장흥읍,안양면,장동면,유치면,부산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장흥군청 노인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남진 토요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활동 경력, 참여 동기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장흥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된 어르신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사업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 및 건강 상태 참고용)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 사항)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관련 경력 증명 서류 (활동 의지 및 역량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므로, 제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참여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동 기간 동안 꾸준한 참여가 요구되며, 무단 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는 참여 제한 또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텃밭 농작물이나 짚공예품 판매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 활동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장흥군청 노인복지과: (대표 전화번호는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 복지 담당)
  • 정남진 토요시장 상인회 사무실: (현지 문의 또는 장흥군청 관광과 등 유관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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