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전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식주 등 생계유지 비용)
  • 건강지원: 1인당 200만원 이내 (진찰, 검사, 치료, 약제비 등)
  • 학업지원: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복학 비용 등)
  •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맞춤형 제공

[목적]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정 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가출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4년 기준)
  •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담기록 등),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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