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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전립선 및 요실금 등 배뇨기계 질환 조기 검진, 진료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역 보건소
  •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장애 의심자
  • [복지로-지원내용]
  •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전립선 및 요실금 등 배뇨기계 질환 조기 검진, 진료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2-534-221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복지로-접수처] 사업수행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보건소
  •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장애 의심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어르신께 검진 및 교육 일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전립선 질환의 '예방 및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정밀 검사 및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기간 및 검진 일정은 각 지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간 내 다른 국가 지원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유사한 검사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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