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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원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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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전몰군경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3만 원 ~ 1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명예로운 수당으로, 생활비 지원 목적의 복지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세부 자격 요건, 신청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나, 동일한 지자체의 유사 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몰군경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 일반적으로 배우자(재혼하지 않은 자) 또는 자녀(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에게 해당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명예수당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재혼한 배우자. - 이미 해당 명예수당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중복 수혜 불가). - 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해외 영구 이주, 사망 등).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과)에 방문하여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b.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d. 지급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신청 장소에서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서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변동 시 (예: 주소 이전, 재혼, 유족 등록 자격 상실 등)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와는 별개의 지자체 수당이므로,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와는 중복 수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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