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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영유아과
    [복지로-문의]
    02-2286-687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영유아과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추가)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단,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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