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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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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 11조 및 전라북도 모자보건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난임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및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1부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
  • 신분증 (신청인 및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시술 예정 확인서 또는 시술 완료 영수증 (시술 후 비용 청구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선행하여 신청하고 수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북형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매년 사업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시술이 완료된 후에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시술 전 본인부담금 결제는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주 후 전라북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북도청 출산보육과: (대표 전화번호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063-XXXX-XXXX 등)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 (각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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