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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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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수원시청, 각동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복지로-문의]
    031-228-3431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접수처]
    수원시청, 각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청, 각구청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예: 안심전세 앱 등)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납부 확인 서류)
  •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 확인서 (계약금 및 잔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세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단 공공 데이터 연계 시 제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보증료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증 가입(보증 효력 개시일)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보증 상품에 대해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제출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조건 충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체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 거절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 문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통합 콜센터: 1533-6555
  • 안심전세 앱 고객센터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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