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8024-4672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평택시청 주택과
평택시청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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