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사업 개요]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여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이에 따르는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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