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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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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8024-4672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평택시청 주택과
평택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상담 및 심사: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원하는 보증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심사를 신청합니다.
  2. 보증료 지원 신청: 보증 가입 심사가 완료되어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보증기관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감면: 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료가 직접 감면되거나, 납부 후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용)
    •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보증 가입 요건 확인: 각 보증기관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려는 보증 상품의 세부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선순위 채권 유무,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인의 협조: 일부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사실을 통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 및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관련 유사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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