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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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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복지로-지원대상]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940-4706
    [복지로-근거]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시주택공사(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신청: 피해자로 결정되면, 본인의 상황(주거 위기 정도,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긴급 거처, 공공임대 특별공급, 금융지원 등)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금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대출 상품별 제휴 은행 확인)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법률/심리 지원: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신청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 기관이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각 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보서 (가장 중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납입 증명 서류: 보증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실제 보증금을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금융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필수).
  • 무주택 입증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건물 등기부등본 등 (주거지원 신청 시).
  • 피해 증빙 서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내용증명, 소송 관련 서류, 사기 관련 수사기관 접수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 및 필요 시 서류 발급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지원 사업별 상세 기준 확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각 세부 사업별로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일부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모든 신청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활용: 법률 구조, 심리 상담 등 전문 분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국번 없이 1533-8119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 LH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센터: 1600-1004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 거처 지원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시/군/구청 (지역별 특화 지원 및 연계 상담)
  • 청년 주거지원 상담 콜센터: 1670-4989 (특히 청년 피해자의 주거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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