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 지원기준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채무조정,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실직, 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고금리 대환자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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