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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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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해당사항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복지로-문의]
    054-930-6352
    [복지로-근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상즈근창 간축허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주로 2월~3월)에 보건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수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정해진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주소 이력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단위 발급,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전년도 소득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직장 및 지역 가입 여부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제공)
  • (해당 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주택 소유 여부, 혼인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위조: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매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 기간 중이라도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 센터: 1670-0776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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