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생활관비(기숙사비) 최대 6학기(30만원)지원 기숙사비 학기별 300천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한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학기 300천원 * 최대 6학기
[복지로-지원내용]
기숙사비 학기별 3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5-940-8885
[복지로-근거]
거창군 인구증가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인구교육과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한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학기 300천원 * 최대 6학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본 복지 혜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에게 숙식,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 학생들이 경북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며 자연 친화적 교육과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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