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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생활관비(기숙사비) 최대 6학기(30만원)지원 기숙사비 학기별 300천원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한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학기 300천원 * 최대 6학기
[복지로-지원내용]
기숙사비 학기별 3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5-940-8885
[복지로-근거]
거창군 인구증가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인구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한 관내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한학기 300천원 * 최대 6학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과에서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학생과에 제출합니다. (학기 초에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 및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기 시작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숙사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비로 직접 충당)

[준비 서류]

  1.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학교 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관내 전입 사실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용)
  4. 재학증명서 1부 (해당 학교 재학 확인용)
  5. 기숙사 입사 확인서 또는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사본 (기숙사 거주 및 비용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이중 수혜로 간주되어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 자격(관내 고등학교 재학, 기숙사 실제 거주, 관내 전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진위: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학교별 차이: 본 사업의 세부 운영 지침은 각 지자체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복지 혜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실 또는 학생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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