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전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전주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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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협력하여 저금리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주거 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 대출 금리: 전북은행 협약금리 적용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한 연 3.0% 이자를 최장 6년간(기본 2년, 2회 연장 가능) 지원 [특징]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000만원 이하) - 전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자 [선정 기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융자 추천 신청 2. 전주시에서 자격 심사 후 융자 추천서 발급 3. 추천서를 지참하여 전북은행 영업점에 대출 신청 4. 은행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추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해당 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63-281-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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