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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학생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때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없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경비 납부 안내 시 지원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학교 예산을 통해 직접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준비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학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확인: 본 지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한합니다. 사설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경비의 구체적인 범위(교통비, 입장료, 체험료, 식비 등)와 1인당 지원 한도액은 학교 및 지역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안내 시 학교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복지 프로그램(예: 교육급여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미 전액 지원받는 경우, 본 지원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투명한 운영: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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