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학생 소속 학교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될 때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없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경비 납부 안내 시 지원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학교 예산을 통해 직접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준비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학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의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높은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습 멘토링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가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및 언어 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영케어러)을 발굴하여 학업, 생계, 심리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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