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융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쇼핑 환경을 현대화하여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인 조직에 시설 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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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의 공용 시설(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CCTV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기반시설, 디자인·ICT 접목 시설 등
  • 융자 한도: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결정 (총 사업비의 일부)
  • 융자 조건: 2년 거치 3년 상환, 분기별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 융자 금리: 연 2.0% 내외의 저금리

[목적]
전통시장의 낡고 불편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상인들의 참여도
  •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재정 부담 능력
  • 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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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상인회에서 총회를 거쳐 사업 계획 수립
  2.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시장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3. 지자체에서 1차 검토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천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종 심사 및 선정
  5. 선정 후 약정 체결 및 융자금 교부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상세 사업계획서
  • 상인회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 상인회 총회 의사록
  • 건축, 설계 등 관련 도면 및 견적서

[유의사항]

  • 개별 점포의 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상인회가 주체가 되는 공용 시설 개선 사업만 해당됩니다.
  • 총 사업비 중 일부(지방비, 자부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각 시·군·구 지역경제과 또는 시장 활성화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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