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시설개선자금 융자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 화재 예방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공제 가입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인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스스로 지키고, 함께 대비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점포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융자 금리: 연 2.0% 내외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분야: 노후 전선 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가스시설 점검 및 교체, 소화기 비치 등 [목적] 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 [선정 기준] - 시설 개선 계획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서 - 시설 개선 견적서 등 자금용도 증빙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시설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집행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