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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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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복지로-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복지로-지원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검진및 상담- 본인부담금 무료
(의료기관) 지정 정신건강검진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
(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검진결과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복지로-문의]
0647606085
064-728-847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주시 제주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시)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해당 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004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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