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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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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129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02-712-0386 02-413-0892~3 02-3446-315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222 [복지로-접수처]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생활 근거지(직장, 학교 등)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후 방문: 센터에 전화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일정을 예약한 후, 센터를 방문하여 심층 상담 및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예약 권장)
    3. 온라인/모바일 상담: 일부 센터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4. 기관 의뢰: 학교,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선택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진단서, 약 처방 기록, 심리검사 결과지 등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 및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관할 확인: 거주지 또는 생활 근거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지역 센터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급성기 증상 시 대처: 자해·타해 위험, 망상, 환청 등 급성기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는 응급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센터는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 및 연계를 지원합니다.
    • 중복 서비스 확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센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577-0199 (24시간 운영)
    • 전국 각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터넷 포털에서 '거주 지역명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센터의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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