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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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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며, 참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정읍시가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정읍시민 전체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정읍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월 10만원 또는 정읍시 조례에 따른 금액) 이는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사망위로금: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예: 20만원 또는 정읍시 조례에 따른 금액) 이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호국보훈수당은 매월 정읍시 조례로 정해진 특정일(예: 20일)에,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지역사회 전체가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훈 의식과 애국정신을 전파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 특징: 정읍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훈사업으로, 국가 보훈 시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사망위로금 제도는 유공자 사후에도 그 명예를 존중하고 유족을 배려하는 정읍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의 경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선순위 유족 (자녀, 손자녀 등) 중 1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 당시 유공자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정읍시에 거주하는 경우) - 자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참전유공자 예우 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읍시청 복지환경국 보훈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호국보훈수당은 최초 1회 신청으로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되지만,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호국보훈수당 신청 시 필수,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공자 관련 서류 포함): - 정읍시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 초본 (정읍시 거주 사실 및 전입일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유족 대표 선정 동의서 (선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시: 정읍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해당 사실을 정읍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 시 통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청 보훈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정읍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호국보훈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수당 수령 계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보훈팀): [정읍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확한 전화번호 및 부서명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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