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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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세제 혜택으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0만원 이하 기부금: 기부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최대 약 90,909원) - 10만원 초과 기부금: 초과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시 25%)를 추가로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동일한 룰 적용) [특징] 10만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환급되는 효과가 있어, 가장 절세 효과가 큰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여 10만원 전액이 환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거주자 [선정 기준] -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기부한 기관에서 발급한 '정치자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치자금' 항목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기부한 경우)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정치자금 영수증 [유의사항] - 본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익명으로 기부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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