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횟수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연금 외에 국립묘지 안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전역/퇴역 군인 중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공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를 통해 혜택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공무상병'으로 인증하고, 이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보상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권리 보장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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