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복무 기간에 따라 월 25만원~7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 (5년 이상~10년 미만) 월 2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월 50만원 - (15년 이상) 월 70만원 [특징]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제대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월 2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등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전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Vnet)에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는 동안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 1544-8239)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제대군인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