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0에 가까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세제 혜택 및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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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세제 감면: 취득세 최대 20%, 재산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 건축 기준 완화: 용적률, 건물 높이 등 최대 15% 완화 - 에너지 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확대 [특징] -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ZEB 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 [선정 기준] - (필수조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필수조건) 에너지 자립률(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 이상 - (필수조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준공 후 '본인증'을 받는 절차로 진행 [준비 서류] - 인증 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및 에너지 자립률 산출 근거 자료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유의사항] - ZEB 인증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단열, 기밀,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내용은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ZEB 인증센터 (052-920-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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