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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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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촌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노후 주택 지붕의 전면 교체 또는 부분 보수(기와, 슬레이트, 아스팔트 슁글, 강판 등 모든 종류의 지붕 재료 및 구조 포함)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시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주택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은 10%~30% 수준으로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지원 방식: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사업 등 저리 융자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 사업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가구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농촌 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 노후화된 지붕으로 인한 누수, 단열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거 만족도 향상. - 농촌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특히 슬레이트 지붕 등 발암 물질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자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또는 육안으로 주택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붕을 가진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건축물대장상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문가 또는 지자체 실사 시 지붕의 심각한 노후, 파손 등으로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사업 대상 지역(각 시/군/구별 지정 농촌 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공고문 확인 필수) -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개량 관련 유사 사업(농어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축 예정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 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 - 해당 주택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점에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월~3월경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또는 유사 명칭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수령: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농정(축산/건축)과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고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택 노후도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사업 진행: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확인용, 미등기 주택의 경우 사실 확인서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지자체 요구 서류) - 주택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주택 전경, 지붕의 파손/노후 상태, 내부 누수 등)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물주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므로, 본인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택 개량 사업(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붕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관리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내용, 견적, 하자 보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축산/건축)과 또는 건설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관련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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