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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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어,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총 보험료의 70% 이상) 외에 지방비(제주도) 추가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완화 - 소상공인은 총 보험료의 10%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 [특징] - 9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으로 인한 피해 보상 - 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사업장 내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선정 기준] - 사업장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 - 대상 시설: 상가 또는 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보험 가입: 당해 연도 풍수해보험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한 소상공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 신청 시 자동 적용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신청서 (각 보험사 양식)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보상 대상과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발생한 재해나 보험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064-710-3622) - 각 보험사 콜센터 또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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