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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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활동 및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가당 연 80만 원 정액 지급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 후 해당 어업인 계좌로 지급

[목적]

  • 섬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
  • 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조건불리지역(추자면, 우도면 등)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어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통상 2~3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수산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수산물 판매실적 증빙자료 또는 어업사실 확인서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어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수산 관련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422)
  •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 등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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