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급여 지원 (맞춤형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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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월세)를 지원 (최대 기준임대료까지)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도배, 난방, 지붕 등 주택 개보수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

[특징]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가구와,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음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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