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해녀 진료비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의 건강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잠수질환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된 물질로 인해 각종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는 제주해녀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외래진료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잠수질환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정병원: 도내 8개 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이용 시 지원

[목적]
제주 고유의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핵심 주체인 해녀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현직 해녀
  • 만 80세 미만 전직 해녀

[선정 기준]

  • 관할 수협 또는 어촌계에 등록되어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자
  • 잠수어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잠수병, 관절염, 신경통 등) 치료를 받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납
  2. 병원에서 '해녀 진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고 관련 서류 발급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해녀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녀증 또는 전직 해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잠수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료나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064-710-3432)
  • 각 행정시 해양수산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