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공공요금 감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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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월 사용량 16kWh까지 무료 (약 3,000원 상당)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6,600원, 하절기(4~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통신요금: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0% 할인 등 [목적]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등록된 사람 - 제주 4·3사건 유족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사람 [선정 기준]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로서,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 통신사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 최근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거나 명의 변경 시, 새로운 주소지 또는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1~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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