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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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고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희생자: 월 80만원 - 유족(1세대): 월 30만원 (단, 70세 이상은 월 40만원) - 매월 25일경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목적] 제주 4·3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고통받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1순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규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족의 경우 세대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1) -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담당 부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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