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제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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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그 비용 부담을 제천시가 덜어주는 선제적 보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생애 1회 지원

[목적]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또는 법인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제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완납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건축과 주택팀 (043-64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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