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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중앙부처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복지로-문의] 1688-811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591 [복지로-접수처] 위탁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혹은 주거래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은행 및 보증 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 및 보증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5. 대출 실행: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어 월세로 납부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재산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기타: (해당 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은행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 대출(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상품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관리의 중요성: 월세대출 보증 심사 시 신청자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평소 연체 없이 신용등급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료 납부: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증금액에 비례하는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등)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 및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상환 책임: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상환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출 금리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심사 기간 고려: 대출 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나 이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각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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