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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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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오산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오산시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월세 및 주거급여는 제외)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 중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예: 2% 이내) - 지원 방식: 매년 상반기 (또는 분기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 또는 분할 지급 (보통 연 1회 후지급 방식)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2년 (단, 매년 자격 재심사 및 신청 필요) - 지원 범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시중은행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한함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생활의 안정 도모 -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오산시 내 주거 안정화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 지원 - 출산 장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경제적 자립 지원: 주거 안정화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 - 타지역 유출 방지: 오산시 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거주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활력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의 경우)가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 주택의 전용면적 및 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청년은 본인 소득)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기준: 주택을 제외한 일반 자산 기준 (예: 총 재산 3.5억 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 - 대출 조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며, 본인 명의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의무가 있는 자 - 제외 대상: - 정부, 경기도, 오산시 등 유사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 보증부 월세 대출 중 월세 부분은 지원 제외 - 불법 건축물, 고시원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통상 3월~5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이 지정됩니다.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문 확인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오산시 통합접수시스템 등) 또는 등기우편, 방문 접수 (오산시청 해당 부서) 3. 접수된 서류는 자격 요건 심사 및 소득 기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5.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 거주 및 가족 관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빙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 주택 및 대출 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증명서 (은행 발급),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또는 납입 증명서 - 기타: (필요시) 자산 증빙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경기도, 오산시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주거비 지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오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취소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주택 변동 사항 통보: 대출 연장, 대출금 증감, 주택 변경 등 중요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공고문을 확인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오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택과 - 전화: 031-XXX-XXXX (오산시 대표번호를 통해 관련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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