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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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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물 복지 증진 및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수도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수도 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도 신규급수공사에 필요한 정액 공사비(계량기 설치비, 수도 인입 공사비 등 기본적인 설치 비용)를 지원합니다. 이는 상수도 본관에서 해당 주택까지의 연결 및 내부 계량기 설치를 포함하는 표준적인 공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정액 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표준적인 급수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지만, 주택 내부의 복잡한 배관 교체나 증설,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대규모 공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한 수도사업소 또는 시공업체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의 특징:** 외부로부터 주택 내로 물을 끌어오는 기본 연결 작업에 초점을 맞추며, 주택 내부의 수도관 전체 교체나 화장실/주방 개수 등 대규모 리모델링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목적 및 특징] - **물 복지 실현:**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 **건강 증진:**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통해 수인성 질병 예방 및 가구 구성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주거 안정성 강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 **생계 부담 경감:** 고액의 신규 급수 공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현재 수도시설이 없어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 또는 노후 수도관 등으로 위생적인 급수 환경 조성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 주택 소유자이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가구에 한합니다. - 공사 대상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기존 수도 연결 여부:** 이미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거나, 개인이 설치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충분히 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의 안정성:** 재개발 예정 또는 철거 대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무허가 건물 등 공사 후에도 주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주의 동의:**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서가 필수적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 **과거 지원 이력:** 동일 주택 또는 동일 가구에 대해 유사한 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업용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나 부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와 현재 급수 환경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급수 상황, 공사의 필요성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수도사업소 또는 지정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일정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수도 신규급수공사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택의 소유자 및 현황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서:**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요구될 수 있음) - **현장 사진:** 현재 수도 시설의 부재 또는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요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 시작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범위 확인:** 지원되는 공사 범위는 기본적인 수도 신규 연결에 한정됩니다. 주택 내부의 대규모 배관 교체, 추가 수도꼭지 설치, 누수 보수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정액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이나, 지원 범위 외의 공사 발생 시에는 자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소유주 동의의 중요성:** 임차가구의 경우, 공사 후에도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책임:**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주택의 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해당 가구에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담당 부서** (주거복지과, 도시과 등)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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