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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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기반 조성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고금리 사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저금리 대출 (융자) - 대출 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내 (지자체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대출 목적에 따라 한도 상이) - 이자율: 연 1.0% ~ 2.5% 수준의 저금리 (지자체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지원 가능성 있음) - 상환 기간: 거치기간 포함 최대 5년 (예: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 지자체별 상환 방식 및 기간 상이) - 대출 용도: - 생계비: 긴급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 - 자립지원비: 소규모 창업 자금, 기술 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등 소득 활동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목적 자금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일반적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징]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도 문호 개방 - 고금리 사채 이용 방지 및 건전한 금융 생활 유도 - 지자체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유연한 지원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가구 또는 개인 -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 가구 (예: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자금 또는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내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융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주거용 주택 제외 기준 등 지자체별 상세 기준 확인 필요) - 거주 기간: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 대출 상환 능력: 대출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상환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공공 대출 또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 경우 -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과거 공공 대출 상환 이력이 불량한 경우 (단, 회생/파산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자는 심사 후 가능할 수 있음) - 대출금을 불법적이거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대출 약정 및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부채 증명 서류 (현재 부채 현황 확인용) - 대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목적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사업자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학자금: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주거비: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대출금은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는 자금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체 시에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한도,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는 상시 운영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전화 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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