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연금)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 가구가 보유한 주택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안정성이 높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종신지급(평생 지급), 확정기간(일정 기간만 지급), 대출상환(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우대방식(저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가격 하락해도 무관) - 세제 혜택: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5억원 이하 1주택 시) 혜택이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 평생 거주: 연금을 받는 동안 부부 모두 내 집에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자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하나, 연금 가입 후 3년 내 1주택 외 처분 조건 [제외 대상] -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공사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주택소유권증), 전입세대열람원 - (해당 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등 [유의사항] - 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등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