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복지로-문의]
063-281-2198
[복지로-근거]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구청 생활복지과
시청 건축과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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