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학위 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등록금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은 핵심인재를 양성 및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 후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등록금 지원 - 지원 비율: 1. 정부: 기준 등록금의 50% ~ 65% 지원 2. 기업: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 부담 3. 학생: 기업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담 (기업이 100% 부담 시 학생 부담 없음) - 학위 과정: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운영 [특징] - 주말 또는 야간에 수업이 진행되어 재직자들이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기 용이합니다. -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일부 과정은 고졸 후 선취업자 대상) - 해당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참여를 희망하는 재직자가 대학의 입학 전형(서류, 면접 등)에 합격해야 합니다. - 소속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에 동의하고, 등록금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계약학과 설치 대학 및 학과 정보 확인 2. 희망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 확인 3. 소속 기업의 동의를 얻어 입학 원서 접수 4. 대학별 전형 절차(서류, 면접 등)에 따라 선발 [준비 서류] - 대학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재직 증빙서류 - 소속 기업의 추천서 및 등록금 지원 확약서 [유의사항] -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는 소속 기업에서 일정 기간(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각 계약학과 운영 대학 입학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