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다양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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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인당 공제금액 · 수도권 내 중소기업: 8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수도권 외 중소기업: 95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 - 추가 공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 시 1인당 400만원~600만원 추가 공제 - 공제 기간: 고용이 증가한 해에 공제받고, 2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공제 가능 [목적]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을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준비 서류] - 공제세액계산서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고용 현황 증빙서류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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