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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 중 선택)
  • 대출금리: 연 1.5%
  • 이용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특징]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적으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 수도권 등 보증금이 높은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령, 소득 요건 완화 가능

[선정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격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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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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