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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복지로-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복지로-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복지로-신청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www.boogi2.kr/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1833-304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재)부산경제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정해진 시기(주로 상반기)에 부산시청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 각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기준 적용)
  5.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청년은 사업 운영 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저축 계좌 개설 및 매월 저축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 사본
  •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최근 5년 이내 전입일 포함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상이)
  • (필수)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가구원 소유 재산)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선택) 기타 가점 부여 서류 (예: 취업 애로 청년 증빙 서류 등,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사업 참여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소득, 거주지, 근로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사업 운영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부산시 및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유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성실히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이 일정 횟수 이상 연체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시 청년정책과: [해당 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전화번호 확인] (일반적으로 051-888-xx00번대)
  • 각 구/군 청년 담당 부서: 거주지 구청 또는 군청 복지 관련 부서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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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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