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복지로-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복지 실현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5% / 한도 100만원) 지원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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