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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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 중 선택) - 대출금리: 연 1.5% - 이용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특징]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적으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 수도권 등 보증금이 높은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령, 소득 요건 완화 가능 [선정 기준]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격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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