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표준화된 제도 설계를 통해 사업주의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가입자 교육 및 노무 상담 등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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