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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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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
[복지로-지원대상]
사업연도 기준 7세~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10-5327
[복지로-근거]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
사업연도 기준 7세~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산시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절차 진행.
    •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혜택 안내.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구성 및 경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기타 자녀 양육 증빙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 자격(경산시 거주, 자녀 수 및 연령 등)은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예: 전출, 자녀 연령 초과,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금액, 기준 등은 경산시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경산시청 대표번호(예: ☎ 053-810-XXXX)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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