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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중앙부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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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로-문의] 국번없이 132 1577-0606 1666-927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81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84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59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27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215 [복지로-접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합니다.
    2. 법률구조 신청: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법률구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률구조 심사: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및 법률구조 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법률구조 결정 및 지원: 심사를 통과하면 법률구조 결정이 통보되며, 이후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대군인 확인 서류: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률 문제 관련 서류: 신청하려는 법률 문제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판결문, 고소장, 진단서 등)
    •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기 상담 권장: 법률 문제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해결이 복잡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급적 빨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적응 관련성: 지원 대상 법률 문제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나 투기성 재산 관련 문제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협조: 법률구조 진행 중에는 담당 변호사/공익법무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적 목적의 법률구조기관이므로, 개인의 모든 민원성 법률 자문이나 복잡하고 장기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확인: 위 [선정 기준] 섹션의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으로 시간 낭비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유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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