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세대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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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명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을 겪기 쉬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약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위문금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꾸러미 등) 지원 - 지원 금액/수량: 가구당 연 2회, 1회당 5만원~10만원 상당 (지자체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해당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의 방문 전달 또는 계좌 입금 방식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약 1~2주 전 (지자체별 명절 시기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기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데이터 기반으로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높이고,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舊 1~3급)를 가진 중증장애인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으로 확인된 가구 - 중증장애인 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상 '심한 장애' 표기)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명절 위문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별 중복 수혜 규정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신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본인이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임을 알리고 해당 명절 위문사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3.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필요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원 및 거주지 확인 서류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방문 시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만 지참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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