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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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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산모의 소득 및 가구 유형, 서비스 종류(단축, 표준, 연장 등),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한도 및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바우처 차감 방식 또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제출 시 현금 환급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기간(예: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5일~25일)에 한합니다. [목적] -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 중 아래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청소년 산모 등). - 지자체별로 정하는 추가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취약계층 확인: 해당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제출.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서비스 이용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소득 및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기간과 동일 또는 준함).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함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및 취약계층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3. 자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후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감 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용) - 취약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등 -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사본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 미혼모 산모: 미혼모 관련 증빙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 다태아 산모: 다태아 확인이 가능한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청소년 산모: 청소년 산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자체별 필요 서류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취약계층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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