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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중증장애인세대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 종전 1
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225-3935
    [복지로-근거]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구청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대상 : 종전 1
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신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본인이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임을 알리고 해당 명절 위문사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3.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필요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원 및 거주지 확인 서류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방문 시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만 지참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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