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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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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첫째아 산후조리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3.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830-8718
    [복지로-근거]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첫째아 산후조리본인부담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기간과 동일 또는 준함).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함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및 취약계층 자격을 심사받습니다.
    3. 자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후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감 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용)
  • 취약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등
    •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사본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 미혼모 산모: 미혼모 관련 증빙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 다태아 산모: 다태아 확인이 가능한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청소년 산모: 청소년 산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자체별 필요 서류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취약계층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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