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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 등 수혜자가 외출 요구시 예약하여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회 회원
[복지로-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 등 수혜자가 외출 요구시 예약하여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551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복지회 안양시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회 회원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해당 콜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시/군/구청 교통과,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복지재단 등)에 최초 1회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이용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4. 서비스 예약: 승인 후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몇 시간 전 또는 하루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 정도 확인용, 일부 지자체 요구 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은 가급적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출퇴근 시간 등)에는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 횟수나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자 이용: 동반자 탑승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및 탑승 인원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음주/흡연 금지 등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복지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 및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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