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고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 가구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운 독거 및 취약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2~3회, 1회당 3~4종의 밑반찬을 가구로 직접 배달합니다. 방문 시 안부 확인 및 간단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병행합니다. - **메뉴 구성:** 전문 영양사가 대상자의 연령, 장애 유형,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를 고려하여 저염식, 부드러운 식감의 반찬 등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반찬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시 6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주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문 푸드케어 기업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건강한 식생활 지원:**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 제공으로 재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고립감 해소 및 정서 지원:** 밑반찬 배달 시 자원봉사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안부 확인을 통한 위기 상황 조기 발견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 조절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중, 특히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독거 장애인 가구, 또는 부부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 또는 아동 등 부양 능력이 취약한 가구 내 중증 장애인. -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식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신체적 제약, 인지 저하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 타 기관(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밑반찬, 도시락 배달 등)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가구 내 취사 및 식사 준비가 가능한 성인 보호자가 상시 거주하며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및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리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담당자, 통장, 이웃 등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사회복지사의 초기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 통보 →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본인 신청 시) 또는 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 **선택/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가구에 한함) -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밑반찬 또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거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변화, 건강 상태의 현저한 변화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건강 정보 등)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대기자 발생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배송:** 밑반찬 수령 시 신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반찬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및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